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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조례

Foundation Management Support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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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5.08.30 조례 제 761호
      (일부개정) 2006.04.11 조례 제777호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1552호
      (일부개정) 2022.12.09 조례 제16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태안군이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태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운영)
  •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재단의 임원 등)
  • 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 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 3. 태안 교육경쟁력 향상
  • 4.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5.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지원 사업
  • 6. 군에 소재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 사업
  • 7. 각급 학교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 8. 그 밖에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6조(특별수학)
  • ① 재단은 군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 ④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요강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⑤ 재단은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할 수 없다.
    • 1. 본인이 수강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 2.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군 외로 전출한 경우
    • 3.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4. 성적이 부진한 경우
    • 5.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
    • 6.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특성화교육 지원)

재단은 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동아리 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해외연수 지원)

재단은 해외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태안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장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군의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수익금
  • 3. 그 밖의 출연금
제15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다만, 군 금고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4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
  •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4. 그 밖에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