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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정관

Foundation Incorporation

태안군사랑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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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정관

(시행 : 2023. 04. 03.)

  • ( 제정) 2005.11.29.
  • (일부개정) 2011.11.25.
  • (일부개정) 2017.09.06.
  • (일부개정) 2021.04.12.
  • (일부개정) 2021.06.24.
  • (일부개정) 2021.10.05.
  • (일부개정) 2023.04.0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둔다.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 우수 교사 연구 활동 지원
    • 3. 태안 교육경쟁력 향상
    • 4.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5. 기타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현금예치 및 국고채 매입 등 이자수익 사업
    • 2.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는 태안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를 우선 선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收支)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1인
    • 2. 감사 2인
  • ②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제1항 1호의 이사 중 태안군수, 기획예산담당관, 태안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④제1항 1호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제 16조 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
  •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 ②당연직을 제외한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通理)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通理)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 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ㆍ면(任․免)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무국 및 고문

제32조(사무국)
  •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직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태안군수 가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 ③ 상근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고문)
  • ①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고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6 장 후원회

제34조(후원회)
  • ①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태안군의 업무지도등)

태안군수가 이 법인의 업무, 회계, 재산등에 관한 추진경위 보고 또는 관계장부 및 자금 관리상태 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군의 출연금이 법인 기본재산 조성액의 3분의 1이상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태안군에 귀속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충청남도내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 또는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진 태 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663 4년
상임이사 이 천 복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56-6 4년
이사 김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30 4년
이사 이 종 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20 4년
이사 허 용 익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2 4년
이사 김 종 돈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57-5 4년
이사 이 용 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77 2년
이사 박 종 민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241-26 2년
이사 임 양 택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420-4 신동아@104동 802호 2년
이사 홍 의 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20-17 2년
이사 신 민 섭 서울 강동구 명일동 38 삼익@701동 601호 2년
감사 김 동 민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86-2 한주@101동 102호 2년
감사 이 재 필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529-1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9월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이전에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6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0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2005년 11월 29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건 2,000,000,000원 기본재산
합 계 1건 2,000,000,000원 기본재산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령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태안군 예산 1건 2,000,000,000원 2,000,000,000원 기본재산
합 계 태안군 예산 1건 2,000,000,000원 2,000,000,000원 기본재산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건 10,605,973,120원 기본재산
합 계 1건 10,605,973,120원 기본재산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령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 현금 1건 10,605,973,120원 10,605,973,120원 기본재산
합 계 현금 1건 10,605,973,120원 10,605,973,120원 기본재산